
정부가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1,71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10월 1차 공급(1,091가구)에 이은 두 번째다.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공급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득·자산 요건 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로 제공되는 ‘든든전세형’과,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형’(월세)이다. 이번 모집에는 수도권에만 1,475가구가 배정됐고, 이 중 서울이 80가구다.

분양전환은 입주 당시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은 월 919만 5,000원 이하(맞벌이 1,525만 3,000원), 자산은 3억 5,400만 원 이하이며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완화된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와 6년 후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입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년 후 평가액을 상한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공급 위치와 신청 방법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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