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0)이 외국인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범 두 명에게도 같은 형량이 요청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면부지의 만취 외국인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했다”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문 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6월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인 여성 A 씨가 만취하자, 그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고 이후 기억을 흐리게 하기 위해 장소 변경까지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며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로 주소지를 혼동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공범 홍 씨는 “다른 장소로 찍히게 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방배경찰서의 탐문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실체가 밝혀졌으며 문 씨는 수사가 본격화된 후 자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 보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 모두 뼈저리게 후회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문 씨는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도 지난해 10월 해지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K팝 아이돌 출신이라는 과거보다 특수준강간 피고인으로서의 현재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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