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를 상대로 살해 협박성 글을 게시한 이들이 결국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 B 씨, 20대 여성 C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성 문구를 게시하거나 ‘암살단 모집’ 등의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자신이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라며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 협박 글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특히 B 씨는 수사 이후 민주당 공식 페이스북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반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실시간 방송 도중 이 대통령의 암살을 암시한 20대 여성 D 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D 씨는 지난 3일 대선 출구 조사 결과가 방송된 직후 본인의 라이브 방송 중 “누가 하나 총대 메고 가서 암살하면 안 되냐?”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시청자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고 일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D 씨는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경찰은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협박 행위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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