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영탁이 150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3년 가까이 이어진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이 법적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재계약과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예천양조 측은 언론에 “영탁 측이 연간 50억 원,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주장을 퍼뜨렸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이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라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백 대표와 지사장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사실과 허위 내용을 교묘히 섞어 영탁 측을 부정적으로 묘사했고 그 결과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일부 표현을 ‘허위’가 아닌 ‘과장된 사실적시’로 판단해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것은 영탁 측 메모를 바탕으로 과장한 것”이라며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백 대표와 예천양조 측의 발언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과 기업 간 상표·광고 협상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사실 왜곡이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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