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 테러 협박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공중 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2일 50대 남성 A 씨를 전날(1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게시물은 특정 커뮤니티의 ‘일거에 척결’이라는 카테고리에 게시됐으며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삼청각의 지도 이미지와 함께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을 테러 위협으로 판단하고 추적에 나섰고 곧바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공공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게시글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공중협박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중협박죄’는 다수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위협을 가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실제 범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공공장소나 행사 등을 겨냥한 유사 협박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경찰도 이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가족을 향한 테러 암시라는 점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4
'지은죄가 있어도 대통령 되는데 그냥 웃어 넘기며 안될까. 훈방으로' >>그래서 전과 7범은 대선에서 지고 당에서도 팽 당했지
인간 개조 필요
지은죄가 있어도 대통령 되는데 그냥 웃어 넘기며 안될까. 훈방으로
엄하게처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