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를 포함해 공장 관계자 다수를 형사입건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고용 당국은 김 대표와 SPC삼립 법인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대표는 시화 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게 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경찰은 함께 근무한 공장장 A 씨 등 직원 7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 씨는 작동 불량이 발생한 벨트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계가 삐걱대면 몸을 깊숙이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설비는 3.5m 높이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로, 고온의 빵을 식히는 과정에 사용된다. 자동 윤활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동으로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다. 설비는 노후 상태로 파악됐으며 정확한 제작 연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열흘 뒤인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였다. 다만 국과수의 감식 결과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고,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그간 SPC 측을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안 유지와 증거 확보를 위해 초기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시간이 지나 수사 효율성이 떨어졌다”라고 설명하며 “영장을 계속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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