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부 사업주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5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대구는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라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공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대구의 노동생산성이나 편의점의 생산성이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은 곳이 많다”라며 “최저임금이 높게 설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의 업주들이 도덕적으로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개념보다는 실제 대구의 경제력이 최저임금 수준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게 경제학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면죄부를 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한 이준석 후보의 발언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 e-지방 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구의 1인당 개인소득은 약 2,376만 원으로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1인당 민간 소비 지출액도 2,230만 원으로 인천광역시(2,166만 원)와 전라남북도(2,030만 원)보다 높다.
이에 이 후보의 발언이 법률과 통계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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