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된 이번 입법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까지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향후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대통령경호법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경호 및 예우를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일정 수준의 예우와 경호를 보장하고 있다”라며 “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형사 범죄가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특정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발의 의원들은 “보편적 기준 정립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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