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1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법원이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을 담당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고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일반 호출에서도 가맹 택시가 우선 배차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로직은 기사 수락률을 반영한 결과로, 특정 그룹 우대를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소비자 편의를 우선한 기술적 판단”이라며 “가맹 우대가 아닌 효율적인 배차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반박해 왔다.
서울고법은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징금 취소 결정은 공정위의 ‘시장 지배력 남용’ 또는 ‘불공정 행위’ 판단이 법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택시 업계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과 가맹사업 간 공정 경쟁 이슈가 계속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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