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양모 씨가 그중 8,000만 원을 무속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양 씨는 자신에게 임신을 예언했던 무속인 A 씨를 깊이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에서 함께 명품을 쇼핑하고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도 함께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속인 A 씨는 “양 씨가 수술 이후 나에게 돈을 보냈지만, 손흥민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라고 해명하며 자신은 이번 사건에 깊게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 A 씨는 협박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인 용모 씨를 양 씨에게 소개한 인물으로 알려지면서 공모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용 씨가 양 씨와 나 사이를 이간질해 양 씨와 2개월 정도 연락이 끊겼고, 그 사이에 용 씨가 사건을 주도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A 씨는 “양 씨는 용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라며 “이후 정신을 차린 양 씨가 용 씨를 말리기까지 했지만, (용 씨가) 멈추지 않았다”라며 “결국 손흥민과 우리 모두를 협박 대상으로 삼은 건 용 씨였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흥민은 피해자”라고 입을 연 A 씨는 “양 씨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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