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소희 씨의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한소희 씨와 무관한 개인 범죄로 연예계 일각에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한소희 씨의 모친 신모(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다.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관리자 코드를 넘겨받아 원주, 울산, 경주 등 전국 7곳에서 불법 도박 게임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게임장은 성인 PC방 형태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과 잃은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속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배우 한소희 씨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모친의 개인적인 일로 본인은 기사로 처음 알게 된 사실이며 관련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는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판결로 신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이 마무리됐지만, 유명인의 가족 범죄가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 연예계 사생활 이슈에 대한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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