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중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과 법적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조치로, 대형 건설사에 대한 이례적인 행정 제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14일 공고를 통해 HDC현산에 대해 두 건의 위반 사유로 총 12개월(8개월+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로 인한 8개월 정지이며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4개월 정지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총 1년간 적용된다. 서울시는 “HDC현산의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서울시가 관할 권한을 바탕으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2022년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당시 공사 중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졌고, 이 사고로 인해 원청인 HDC현산과 협력업체, 감리업체 등 총 3개 법인과 20명이 기소됐다.

해당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법적 책임이 명확히 가려지기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후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처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HDC현산은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본안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응 수순에 돌입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건설업계에 안전 책임과 시공 품질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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