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원료 식물인 양귀비를 꽃이 예쁘다는 이유로 아파트 화단에 재배해 온 6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양귀비 31주를 무단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양귀비를 재배했다. 지난 13일 “화단에서 누군가 양귀비를 기르고 있다”라는 주민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조사에서 “작년에 자연 발화로 핀 양귀비를 발견했다”라며 “올해 주변에서 ‘양귀비 같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예뻐서 계속 키웠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50주 미만 양귀비 재배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알칼로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마약 원료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재배 자체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특히 열매에서 추출한 유액은 아편 제조에 사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관상용 여부를 불문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물이기에 무단 재배 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귀비는 개화기인 4월 중순~7월에 주로 발견되며, 번식력이 강해 한 번 자라면 주변으로 퍼지기 쉽다. 주로 개양귀비와 혼동하여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용 양귀비꽃에는 가운데 넓고 선명한 검은 반점이 있어 해당 특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맨눈으로 구분이 어렵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사진을 찍어 경찰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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