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에게 협박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협박한 여성이 손흥민과 과거 교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당시 허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선수와 소속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금액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비밀유지를 약속하는 각서까지 작성했다.
A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뒤 B 씨와 교제했고, B 씨는 손흥민과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올 3월 “임신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 손흥민은 더는 협박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소에 나섰다. B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제시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압수한 휴대전화와 초음파 이미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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