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과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실무진 등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 소속 법관 16명 전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사안으로 국회 청문회에 법관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원칙과 맞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현재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며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판결을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점을 들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선거법상 법정 기한 내 선고를 요하는 만큼 집중 심리를 통해 절차에 따라 판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과 관련 대법관, 실무진 등 10여 명의 증인 출석 요구안도 함께 채택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과 국정감사법은 재판 중인 사건에 국회가 개입하거나 소추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정치적 청문회’ 성격이지만, 실제 증인 전원이 불출석을 선언하면서 쟁점은 더욱 정치화될 전망이다.




















댓글2
조요또미 희대요시 법비 도당 10년놈들은 반역죄로 능지처참
임마누엘
조희대대법원장이 '정치적 청문회'에 참석안하기로 한 결정은 잘한 일이다. 재판 일정 6.3.3.원칙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끈 것은 이재명씨의 잘못이었다. 3심 재판을 선거하기 전에 선고가 되어야만 재선거를 안해도 된다. 재선거비용 5000억원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단이 맞는 것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한테도 공정한 법의 심판임을 인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