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사법·사정기관 개혁을 둘러싼 양 측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 후보는 검찰 권한 축소와 대법관 증원, ‘검사 파면제’ 도입 등을 통해 검찰 통제에 방점을 두었지만, 김 후보는 공수처 폐지와 ‘사법 방해죄’ 신설을 내세우며 정치권의 사법기관 압박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이날 “검사 파면제 도입과 검찰 개혁으로 민주주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제한돼 있으나, 파면 제도를 추가해 비위 검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조직 개편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수사 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개편해 기소에만 집중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기반한 검찰 권한 축소안이다.

대법관 증원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판 지연 등 현실을 고려해 사법부와 협의해 적정한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사법기관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수사나 재판에 외부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을 문제 삼아 탄핵 논의 및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 것을 염두에 둔 공약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또한 공수처 폐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위법한 영장 집행과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전문성이 의심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두 후보의 사법개혁 방향은 ‘검찰 견제’와 ‘사법 독립 보호’라는 대조적인 기조로 나뉘며 대선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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