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배우자 진은정 미국 변호사와 강남 A 중학교 교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이 났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각하 처분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023년 5월 A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5명의 남학생이 여학생 1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음 날 ‘오인 신고’로 철회됐다. 사세행은 이 과정에 한 전 대표의 아들이 연루됐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조사 결과 명백히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이번 각하 결정이 법률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는 분석과 함께 고발 내용 자체의 법적 근거 부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댓글2
무슨 짓이든 했겠지
협의 없다고 하거지 고위 검사 자녀인데 알아서 기라 안 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