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전체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 관장 등 노 전 대통령 유족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노소영 씨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소송 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의혹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노 관장 측은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1998~1999년 작성한 ‘선경 300억 원’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며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기반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 선대 회장에게 유임됐고, 그 결과 최태원 회장이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됐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려졌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 중이다.
하지만 환수위는 이 메모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발을 단행했다. 이들은 “증거 감정 없이 항소심 재판 직전 갑자기 등장한 문서”라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과거 ‘비자금은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 이 메모는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수위는 “노 관장이 아트센터 나비의 공금과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정황도 있다”라며 별도의 횡령·배임 혐의 고발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노소영 관장 측은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고발로 인해 노태우 일가를 둘러싼 비자금 의혹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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