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7일 전남 무안의 한 저수지에서 중학교 1학년 A양의 주검이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는 다름 아닌 계부 김 모 씨(당시 31세)와 친모 유모 씨(당시 39세)였다.
사건의 시작은 A 양의 절박한 신고였다. 성범죄 피해를 견디다 못한 A 양은 친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친부는 2019년 4월 경찰에 김 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오히려 A 양을 탓하며 김 씨와 함께 살인을 공모했다.

두 사람은 A 양을 차량에 유인한 뒤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했고 김 씨는 이동 중이던 차 안에서 A 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부부의 13개월 된 아들이 함께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이 살려달라며 손을 뻗자, 친모는 그 손을 뿌리치며 범행을 방조했다.이들은 시신을 마대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하고 떠오를지 두려워 세 차례나 현장을 재방문했다. 시신은 반나절 만에 발견됐고 김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처음엔 김 씨가 “복수심에 의한 단독 범행”이라며 친모를 감췄지만, 경찰 조사에서 친모의 적극 가담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법정에서도 친모는 “두려워 말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라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증언했다. 수면제를 직접 처방받고, 공중전화로 A 양을 불러내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친모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끝까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어머니로 인해 극심한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댓글2
사형이답 ㅁㅊ에미ㄴ
에라이
30년 동안 세금으로 저 쓰레기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하다니...사형제도를 즉각 부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