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해당 사건이 내란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다수의 내란 및 중요 임무 관련 형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 등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도 함께 맡고 있어 이번 배당으로 윤 전 대통령의 다수 사건이 동일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는 별도의 내란 혐의와는 구분되는 사안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배당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재판부에 주요 사건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형사사건 자동 배당 규칙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첫 공판 기일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열릴 가능성이 있다.




















댓글2
빨개이반란수괴 전과자이재명(일명찢재명)하나처벌못한무능한대통령...
사법부가 이미 기득권층에 장악되어 있어서 형사 배당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