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는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전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공판을 진행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재판 시작 3분여 전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주목을 받은 인물은 지귀연 부장판사다. 이는 지귀연 판사가 지난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릴 정도로 많은 구설에 휘말렸다.

특히 법원은 당시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석방을 결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의 기소는 위법이라며 즉시 석방을 요구했고, 이를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지 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졌다.
한편, 이날 지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해 언론사 등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다”라며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하 주차장 ‘프리패스’를 허용해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댓글5
얍쌉이 판사놈 지 멋대로 행세하는놈이구나
지저귀 찬 윤석렬 김건희
여기도 어째 좌파언론이냐
정치판사들 때문에 법이 썩을대로 썩어버렸다
아니 지하주차 패스 당연한거 아닌가 전과자재명이는되고 대통령은 안된다 참 우리나라 법이 썩을대로썩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