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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하네” 재건축 동의율 완화에 청원글까지 등장…대체 왜?

조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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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동의율 70%로 완화
국민 청원 글 올라와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재건축 동의율이 70%로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의 동의율은 75%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재건축은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로 완화됐는데, 왜 재개발만 75%로 유지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공동주택 동별 구분소유자의 50% 이상’, 그리고 ‘주택단지(혹은 토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됐다. 해당 조항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의 (가칭)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비구역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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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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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동의율 완화에 재개발 조합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도정법이 제정된 2012년부터 재개발과 재건축 동의율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됐다는 것이다. 도정법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의미하며, 이 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앞서 법 제정 당시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동의율은 각각 75% 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 올해에도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재건축만 70%로 완화되었다. 이에 두 사업 사이 동의율 차등 현상이 발생하여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러한 상황에 재개발 추진 구역들은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한 서울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을 낮춰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의미라면 왜 재개발은 빠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 설립 요건 및 조합원 자격의 형평성을 위해 도정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글을 작성한 이는“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통일해 비경제적이고 악의적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근절하고,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 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 뉴스 1

이어 그는 “2017년 당시 정비사업 투명화, 알권리 충족, 동의 요건 완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일괄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만 완화됐다”라며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는 공평의 원리에 위반하는 개정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5월 1일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파악된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된 영향이다.

올해 6월 4일부터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업무와 동시에 조합설립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 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 뉴스 1

업계에서는 재건축 동의율이 70%로 줄어들면서 조합을 설립하기까지의 시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는 동의율 확보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파악된다.

오는 5월 1일 재건축 동의율 완화를 포함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시작으로 6월 5일에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이 시행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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