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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 실화?” 도로 위 회전교차로, ‘이것’ 모르면 제대로 난리 난다

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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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회전교차로
잘 모르면 과태료에 사고까지?
진입 방법부터 주의점 총정리

회전교차로 / 사진 출처 = ‘뉴스1’

운전하다 보면 십자로, 티자로, 입체교차로 등의 여러 형태의 교차로를 마주하게 된다.
이런 교차로에서는 교통 흐름을 완만히 유지하기 위해 일정 신호가 개입된다. 그러나 여기, 별도의 신호 없이 운영되는 교차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정체는 바로 세 방향 이상의 도로를 원형 공간으로 연결해낸 회전교차로다.

운전자들 중 일부는 이 회전교차로를 이용함에 있어 크고 작은 혼란을 겪는 중이라고 한다. 별다른 신호 체계가 존재하질 않으니 진입ㆍ출에 대한 명확한 순서를 파악하기에 다른 교차로에 대비 그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교차로 진입ㆍ출과 관련해 어떤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갖는지, 해당 교차로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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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회전 차량이 우선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

회전교차로에서 우선 통행권을 갖는 차량은 무엇일까? 바로 교차로 내부에 자리한 회전 차량이다. 즉 진입 차량은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전부 통행을 한 다음 진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을 무시한 채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은 진입 차량 쪽이 갖게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회전 차량이 전부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자.

회전교차로의 진행 방향은 좌측에서 우측, 반시계 방향으로만 주행을 해야한다 실제로 전국 모든 회전교차로의 진입로는 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연스레 이동할 수 있겠금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주행을 할 경우는 역주행으로 간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 출처 = ‘Gamo Gamo LLP’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방향지시등 점등 필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회전교차로에 진입ㆍ출을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해 주변 차량에게 자신의 진입ㆍ출 방향을 전달해야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만큼 진입을 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을 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주면 된다.

만일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회전교차로 진입ㆍ출을 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제차신호조작불이행)에 따라 회전교차로 진입ㆍ출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4만 원의 과태료 또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받게 되며 별도의 벌점은 없다. 교차로 내에서 30km/h 이하로 서행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다. 해당 제한 속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9만 원의 과태료 혹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늘 주의해야 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원활한 통행 효과
사고 감소에도 도움

현재 전국적으로 다른 교차로보다 회전교차로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회전교차로는 차량을 통제하는 별도의 신호가 존재하질 않아 원활한 교차로 통행을 가능케 한다. 또한 차량이 정차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연료 절감 및 환경 보호에 대한 효과도 볼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회전교차로 덕에 사고 발생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자기네들의 데이터를 분석 취합해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로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약 63%, 단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약 28%를 줄어들었다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상으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명을 끝내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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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S_editor@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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