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더라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선거 이후 백악관과 의회 간 충돌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 주도권을 되찾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민주당이 결국 협상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드러냈다. 그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다 보면 상대방이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법을 묻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협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거부권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백악관이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전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대통령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 이유를 첨부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의회가 거부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
전체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하원 435명 가운데 290명, 상원 100명 가운데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확보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훨씬 폭넓은 지지가 필요한 구조다.
문제는 실제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협력해 처리하는 법안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 법안에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법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산과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의회가 대립한다면 입법 지연과 정치적 교착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의회의 재의결 시도가 반복될 경우 국정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가정 아래 나온 것이다. 실제 선거 결과와 법안별 협상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번 발언은 선거 이후 의회 구도가 바뀌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2
장또라이
빙신 육갑 떠는겨?
윤모시기가 쓰던 방법인데 계엄도 해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