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북한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약 446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지연손해금과 소송 비용도 함께 부담하게 됐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2020년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이어진 배상 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다. 판결에 따라 북한은 우리 정부에 약 446억 264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금액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역시 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도 북한 측 몫으로 돌아갔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로 이름을 올린 주체는 ‘대한민국’이다. 상대방인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됐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가 추진됐고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운영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건물은 사라졌다.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기 때문이다.
건물이 들어선 개성공단 토지 자체는 북한 소유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건설 과정에는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법원에 청구한 약 446억 원에는 연락사무소 건물뿐 아니라 폭파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인접 시설까지 포함됐다. 연락사무소 청사의 손해액은 약 102억 원으로 산정됐고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는 약 344억 원으로 계산됐다. 두 시설의 손해액을 합산하면서 전체 청구 규모가 400억 원을 넘어섰다.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은 2023년 6월이었지만 북한을 상대로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
변화가 생긴 것은 2024년 12월이었다. 정부가 요청한 공시송달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후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법원은 16일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약 446억 2641만 원의 손해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이 법원 판결에 담겼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6년 만에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 승소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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