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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코인 퇴출하는데…계속 상장되는 ‘이 코인’ 괜찮을까?

조용현 기자 조회수  

밈코인 상장 경쟁 과열
금융당국, 강제력 강화 예고
시장성 신뢰 훼손할 수 있어

부실코인 퇴출하는데, 계속 상장되는 '이 코인'
출처 : 셔터스톡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분기별 상장 유지 심사를 앞두고 부실 코인 정리에 나서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업비트 0개, 빗썸 1개에 불과했던 유의·상장 폐지 종목이 4분기에는 각각 5개, 7개로 늘었다.

업비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솔브케어(SOLVE), 스팀달러(SBD), 비트코인골드(BTG) 외 2개의 가상자산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 중 비트코인골드, 스팀달러 외 1개를 상장 폐지했다. 빗썸은 같은 기간 300피트네트워크(FIT), 빅스코(VIX), 머신익스체인지(MXC), 오브시티(ORB) 외 2개 종목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코인원도 힙스(HIBS), 타이달 플래츠(TIDE) 외 6개를 상장 폐지했다.

부실코인 퇴출시키는데, 계속 상장되는 '이 코인'
출처 : 뉴스 1

이들 종목의 대부분은 유통량 등 주요사항의 임의로 변경되거나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운영상황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기준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상장과 관련된 자율규제를 마련했음에도 아직은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DAXA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상장 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분기별 상장 유지 심사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존재한다.

이에 앞서 유통량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던 위믹스(WEMIX), 발행량으로 이슈가 있었던 크레딧코인(CTC) 등도 거래소마다 판단이 달랐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거래소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4년 7월 이후 이들은 부실코인을 폐지하는 동시에 밈코인을 공격적으로 상장하기 시작했다.

밈코인이란 인터넷 밈에서 유래했거나 유머러스한 특징을 지닌 암호화화폐이다. 대중의 관심과 유머에서 출발해 인기를 끄는 장점이 있어 해외 가상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부실코인 퇴출시키는데, 계속 상장되는 '이 코인'
출처 : 뉴스 1

특히 빗썸은 터보(TURBO), 폰케(PONKE), 네이로(NEIRO), 썬도그(SUNDOG), 무뎅(MOODENG), 고트세우스 막시무스(GOAT), 펏지 펭귄(Pudgy Penguin) 등 7개의 밈코인을 상장했다. 업비트 역시 봉크(BONK), 페페(PEPE), 캣인어독스월드(MEW, 원화) 등 3개를 상장했다. 코인원 또한 썬도그(SUNDOG), 네이로(NEIRO), 피넛(Peanut), 펏지 펭귄(Pudgy Penguin), 에이아이식스틴즈(AI16Z) 등 5개를 추가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밈코인 상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행보는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부실코인 퇴출시키는데, 계속 상장되는 '이 코인'
출처 : 뉴스 1

밈코인은 실질적인 기술적 기반이나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심사 시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여부, 기술 및 보안 수준,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밈코인은 인터넷 밈으로 만들어지는 특성상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커뮤니티 주도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심사 가이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밈코인의 상장 경쟁이 자율규제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상장 심사 기준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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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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