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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의 단체 보험금 못받게 만들던 제도…올해부터 싹 바뀐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금감원,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업무외 사고시 보험금 유족 청구 가능
직업 변경용 책임준비금 납부 방식 개선

사망한 아버지의 단체 보험금 못받게 만들던 제도, 새해부터 싹 바뀐다
출처 : 뉴스 1

12월 3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 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 대리 청구, 단체보험, 직업 변경 정산금, 직권해지 지연이자, 고지 대상 기간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녀가 부모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 시 부모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래서 보험사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 시에도 주민센터나 보험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보험금 대리 청구 시 전자적 인증 방식이 신설된다.

사망한 아버지의 단체 보험금 못받게 만들던 제도, 새해부터 싹 바뀐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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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모바일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대리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어 편리해진다.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방식도 개선될 예정이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되는데 현재는 보험수익자를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험 수익자가 기업인 경우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해 이를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근로자의 유족과 사망보험금 관련으로 분쟁이 있어 왔다.

쉽게 예를 들면, A 기업에서 근로자 B 씨를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사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들 수 있다. B 씨는 퇴근 후 개인적인 이유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할 경우 이 사고는 업무 외 사고로 분류된다. 하지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A 기업이 B 씨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사망한 아버지의 단체 보험금 못받게 만들던 제도, 새해부터 싹 바뀐다
출처 : 뉴스 1

따라서 B 씨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를 문제 삼아 기업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기업 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국 유족과 기업 간에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보험수익자가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 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업무 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근로자로 지정되어 유족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사망한 아버지의 단체 보험금 못받게 만들던 제도, 새해부터 싹 바뀐다
출처 : 뉴스 1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직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차액의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시납부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사무직에서 건설기계 운전사로 이직해 사고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 정산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방침은 기존 상해보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직권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 방식이 불분명했는데, 이 또한 명확해진다. 이는 계약 임의해지 시 적용되는 적립 이율(계약 대출이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기준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지연이자 계산 기준이 보험사마다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등기우편 등으로 해지 통보가 전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고지 대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규정된다.

사망한 아버지의 단체 보험금 못받게 만들던 제도, 새해부터 싹 바뀐다
출처 : 뉴스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지만 표준 사업방법서에 고지 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됐었다. 이를 개선해 보험 가입자의 혼선을 줄이고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 사항 중 단체보험 관련 사항은 1월 1일부터 그 외 사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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