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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벌금 100만 원에 달렸다, 대체 왜?

문동수 기자 조회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100만 원 이상 의원직 상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벌금 100만 원에 달렸다, 대체 왜?
출처 : 뉴스 1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사법 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나오는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로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벌금 100만 원에 달렸다, 대체 왜?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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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제 된 발언 중 하나는 2021년 12월 22일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혀왔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건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지 사실이 아닌 데다, 이 발언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벌금 100만 원에 달렸다, 대체 왜?
출처 : 뉴스 1

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대상이 된 또 다른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해당 발언을 두고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 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선고 결과는 향후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과 대권가도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 KBS

특히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부와 검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출처 : 뉴스 1

한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 씨는 앞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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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기자
m_editor@mobilitytv.co.kr

댓글2

300

댓글2

  • 시발 돈없고 힘없는 국민은 뭐 잘못하면 벌금 300만원 500만원 쉽게 때리면서 왜이리 약한거야 야 국민한사람은 힘이 없어도 남들한테는 피해를 안주는데 이재명이는 뭔 잘못을안했다고 당까지 나서서 막아주는데 더이상 나라와 국민한테 피해보지말고 재판받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티비서보는것도 역겹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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