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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은 이 정도 받습니다“

한하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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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둘러싼 갑론을박
1인 가구 기준 실수령 680만 원
연봉 1억 초과 상위 8% 해당해

"2024년 기준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은 이 정도 받습니다“
출처 : SBS/블라인드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국내 근로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매월 실수령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억대 연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봉 1억이면 많은 거다. vs 상징적인 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생각해 보면 연봉 1억이 상위 10% 정도 되는데 그것도 개인사업자 다 합쳤을 경우 상위 10%에서 내려온다”라며 “생각보다 적은 거 같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서 예전 백만장자처럼 상징적으로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기업 과장, 차장 이상 정도 되면 거의 억대 연봉이니까 생각보단 또 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며 다른 회원들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다른 회원들이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것 같다”, “세금 떼면 7,800인데 적은 거 같아요”, “많은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이 대기업도 아니고”, “1억이면 기초수급자다. 주위 지인들도 모두 1억 이상은 기본이다.”, “무슨 1억이 동네 강아지 이름입니까?”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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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은 이 정도 받습니다“
출처 : 뉴스 1

즉,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억대 연봉’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인 것이다. 특히 실제로 억대 연봉을 받는 상당수가 “기대했던 것만큼 삶이 풍족하지 않고 마치 신기루 같다”고 호소하며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연봉이 1억이어도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 떼어가는데, 1억이면 뭐하냐?”라며 토로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준 연봉 1억의 실수령액은 어느 수준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억대 연봉자’는 2009년 19만 7,000명에서 2022년 131만 7,000명으로 13년 새 6.7배 불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만 5,000명씩 억대연봉자가 증가했다. 다만, 2021년과 2022년 연평균 20만 명씩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고임금 인력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기 반도체 업계의 억대 연봉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일례로 삼성전자 직원 평균 임금은 지난 2019년 1억 800만 원에서 2020년 1억 2,700만 원, 2021년 1억 4,400만 원, 2022년 1억 3,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은 이 정도 받습니다“
출처 : 직장 내일

반도체 업계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SK하이닉스 역시 2020년에는 1억 원에 미치지 못했으나 2022년에 1억 3,4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한 바 있다. 다만, 억대 연봉자가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보아 억대 연봉에 막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 역시 유추할 수 있다.

연봉 1억 원을 직장인의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외벌이 4인 가족으로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모두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약 680만 원 정도의 실수령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1인 가구라고 가정한다면 실수령액은 약 657만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봉 1억에서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27만 7,650원, 건강보험 28만 8,320원, 고용보험 7만 3,200원, 근로소득세 9만 8,720원을 제한 ‘년 예상 실수령액’ 7,885만 7,320만 원을 월 환산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다.

출처 : 뉴스 1

즉, 세금으로 약 1,956만 원을 내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이들은 상위 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 당초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수당 등에 부과되는 세금(6~45%)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직장 생활을 오래 할수록 월급은 오르고,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지난 1일 안도걸 의원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지난 2008년부터 16년 동안 연평균 9.6%씩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 뉴스 1

이는 같은 기간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 속도(4.5%)나 법인세 연평균 증가율(4.9%)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올해 세정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보다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수입 추정은 약 64조 7,000억 원으로, 법인세(63조 2,000억 원)를 추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8년 9.3%에서 올해는 약 19%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한 데 반해, 근소세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에 견줘도 소득세는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세 부담 증가 속도 조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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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율 기자
HANH@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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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방구석백수

    연봉 1억 받으면 서울에 집 살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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