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가운데 청와대 측이 후속 인사에 대한 결정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며 오랜 기간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운 것이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의 법조인으로, 지난 8월 24일 지명된 뒤 두 달여 만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이어진 공백을 10년 만에 끝맺으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23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 자리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처음으로 채워졌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고, 공백은 10년 가까이 지속됐다. 이러한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5년 3월 처음 시작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 기구이지만, 직무에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감찰 대상에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시작하는 시점과 끝내는 시점에 곧바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순탄하지 않았다. 최길수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달 18일 열렸으나,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보고서 채택이 한 달 넘게 지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보고서 채택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며, 보고서에는 ‘적합’과 ‘부적합’ 의견이 각각 담겼다.

경기도 파주 출신인 최 후보자는 서울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물이다. 그는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에는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최길수 후보자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최길수 후보자는 지난 8월 지명된 이후 두 달여 만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됐다. 이로써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를 상시 감찰하는 직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진 만큼 향후 최 후보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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