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에서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별도의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 피해자 16명에 대한 범행까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고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JMS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실형 등이 내려졌다.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홍콩 국적 여성 메이플에 대한 성폭행과 호주 국적 여성 에이미 및 한국인 여신도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재판과는 별개다. 정 씨가 추가로 기소된 범행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믿도록 만든 여성 신도 16명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했던 정 씨는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메이플 등의 피해 폭로가 이어지면서 추가 고소가 접수됐고, 별도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2024년 5월 처음 기소된 이번 사건은 추가 사건들이 병합되면서 심리가 장기간 진행됐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정 씨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들이 놓여 있던 종교적 환경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정 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정 씨가 교단 내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점이 고려됐다. 이미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종교 조직 내부의 지배 구조를 활용했다는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횟수도 많아 선행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정 씨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 씨에게는 징역 7년이 내려졌다. 김 씨는 2018년 여성 신도들에게 정 씨를 메시아로 믿도록 교육하고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메이플 관련 범행에 관여한 별도 사건에서도 2024년 10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이 밖에 피해자들을 정 씨에게 유인하거나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해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JMS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1명에게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1심 판결로 정 씨는 기존에 확정된 징역 17년과 별도로 징역 33년을 선고받게 됐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종교적 지배 관계를 토대로 범행을 인정했으며 반복된 성범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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