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술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근황이 공개됐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6일 지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법원장의 발언으로 지 부장판사가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지 부장판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윤 법원장은 “현재는 2일 자 사법연구 대법원 발령에 의해 재판부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업무를 하고 있다”라며 “재판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이 사법연구 업무를 혼자 하는지 재차 묻자, 윤 법원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법원장은 “징계 심의가 예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될 사안”이라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서영교 위원장은 접대 금액을 둘러싼 입장 차를 짚었다. 그는 “400만 원이 넘었다는 게 공수처의 기소 내용”이라며 “(앞서) 지 부장판사는 법원에 접대 금액이 170만 원이라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었다”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경 변호사 두 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의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당 사건에서 1회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술값은 양주와 여성 접객원 비용을 포함해 409만 원 수준이다.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자리를 떴다고 주장 중이다. 그는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 향응 수수 의혹으로 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론을 가지고 범죄로 만든 것”이라며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두고 법리적 이견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범죄를 걸 게 없으니까 결국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향응을 받은 것을 걸어서 정치적으로 망신을 주고 징계까지 하게 만든 것”이라며 “결국 판사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라고 내세웠다.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윤 법원장을 향해 “아까 야당 위원님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억울하게 핍박받는 것처럼 질의했다”라며 “향응 수사로 고발돼 수사하는 게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질의를 받은 윤 법원장은 “의견을 밝힐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서 시작돼 향응 수수 의혹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홀로 사법연구 업무를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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