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6일 열린 첫 공판의 피고인석에 섰다. 탄 전 교수는 해당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변호인단 전원 해임 문제와 출국정지 기각까지 겹치면서 사건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쟁점이 된 것은 탄 전 교수가 지난해 6월 내셔널프레스 빌딩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검찰은 탄 전 교수가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가 개최한 첫 공판에서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며 무죄를 촉구했다. 그의 변호인 역시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며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탄 전 교수는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모스 탄 전 교수는 “한국 법원은 사법 관할이 없고, (기소 내용에 대해) 공지를 받지 못했다”라며 “또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정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라는 견해도 보탰다.
이와 함께 탄 전 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등을 이유로 출국 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이후 법무부의 출국 정지 조치가 반복되면서 모스 탄 교수 측은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탄 전 교수가 조모상을 이유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해당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탄 전 교수가 과거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고 공판 절차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모스 탄 전 교수는 변호인단 문제로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탄 전 교수는 소송을 대리해 왔던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 등을 전원 해임하고, 지난달 소정임 변호사를 새 법률 대리인으로 기용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서신에는 해임된 전 변호인단의 입장이 담겼다.
이들은 “(해임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탄 대사와의 신뢰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식적 사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고, 현재는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기자회견 발언이 명예훼손 혐의 재판으로 번진 사안이다. 첫 공판에서 탄 전 교수 측이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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