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온 김계리 변호사가 내란 피해자를 언급한 야당 의원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글을 공유한 뒤 국민을 피해자로 규정한 표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처분을 놓고 시작된 설전은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내란 피해자 문제로 번졌다. 김 변호사의 발언과 함께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이미 내려진 법원 판단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지난 7월 공수처가 내린 각하 결정이 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수사·감찰을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을 7월 10일 종결했다. 감찰 중단 지시가 불법적인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사건은 민주당이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수년이 흐른 뒤 공수처가 각하 처분을 내리자, 박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았다.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윤석열의 변호인도 울고 갈 윤석열 세탁에 내란 피해자 국민들은 갈 곳을 잃는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을 감싸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주장도 게시글에 담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박 의원의 글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먼저 “윤석열 변호인도 울고 갈? 제가 울 일도 아닐뿐더러 울고 어딜 가나”라며 자신을 거론한 대목에 반응했다. 이어 “내란 피해자 국민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내란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다들 잘 있다”라고 적으며 박 의원의 표현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의 반박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이어졌다. 그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관저에 쳐들어와서 대통령을 체포해 간 것이 공수처 탄생 이후 최대 업적인데 퍽이나 대통령을 봐주기 수사했겠다”라며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배려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웠던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주장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9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직접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재판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을 때는 법원 앞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와 사법 절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박 의원이 사용한 ‘내란 피해자 국민’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두 사람의 시각 차이가 SNS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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