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정부 산하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명된 인물은 변호사 장유식 씨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접 임명 권한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감시 및 제도 개선 관련 업무를 맡아온 이력이 있다. 이번 인사는 지난 2일 이뤄졌으며, 15일 임명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대통령이 별도의 추천 절차 없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비상임위원 두 자리 가운데 한 자리에 위촉됐다.
권익위는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세 명, 상임위원 세 명, 비상임위원 여덟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비상임위원의 임명 경로는 추천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두 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장 변호사는 이 가운데 대통령의 직접 임명 몫으로 권익위 업무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배우자라는 점과 함께 기존 시민사회 활동 경력도 알려졌다.

비상임위원은 상근직과 달리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할 의무가 없다. 정기적인 급여 역시 지급되지 않으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으로 정해진 임기는 3년이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어 최대 두 차례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해당 경력 외에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간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정치권과의 인연도 있다.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대변인을 맡아 선거 과정에 참여했다. 이처럼 장 변호사는 시민단체 활동과 공공기관 관련 위원회 업무, 선거 대변인 경력을 거쳐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인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임명 시점과 대통령 직접 임명 방식, 장 변호사의 주요 경력이다. 권익위의 비상임위원은 상근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가 아니며, 정해진 회의에 참여해 심의와 의결에 관여한다. 장 변호사의 이번 임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이어지며, 추후 한 차례 연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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