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뒤 청와대에도 시선이 쏠렸다. 국회와 대통령이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만큼 청와대가 별도 반박에 나설지가 관심사였지만 추가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기존에 공개한 원칙을 유지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쪽을 택한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브리핑을 마친 뒤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국정감사 중 나온 질의응답에서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여러 입장과 의견들이 오고 갈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이미 대법관 제청과 임명 절차에 관한 견해를 공개했다는 점도 다시 환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존에 이미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며 “그 입장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 문제에서도 새로운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묻자, 강 수석대변인은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라며 기존 원칙을 꺼내 들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법관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기존 요청을 반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바 없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 간 협의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판단을 제시했다. 서면 방식의 제청 역시 헌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도 함께 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발언을 놓고 별도의 공방을 벌이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 관련 질문이 거듭되자 강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라며 “저희가 상세한 입장문을 이미 발표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해 달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날 청와대의 대응은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맞서 새로운 논리를 내놓기보다 이미 정해둔 입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 공석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어가면서도 제청권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에는 추가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양측이 각자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법관 제청 절차를 둘러싼 논쟁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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