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 생활 중 받은 영치금이 합쳐서 2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적립된 데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수백 차례에 걸쳐 외부 계좌로 돈을 옮긴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영치금 제도의 운용 방식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생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사실상 대규모 후원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당초 영치금은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보내는 돈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보관금으로, 수용자는 현금을 직접 소지하는 대신 이 돈으로 음식이나 책, 생필품 등을 구입한다.
다만 시설 안에 둘 수 있는 금액에는 40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를 넘어선 돈은 출소 때 돌려받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부 개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외부 송금의 횟수나 총액에는 사실상 별다른 제한이 없어 거액의 돈이 반복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도 이런 방식으로 상당 부분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596차례, 김 여사는 126차례에 걸쳐 각각 돈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만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집중된 규모가 훨씬 컸다. 지난달 말 기준 약 1년 2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19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177만 원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수준이다.
증가 속도도 빨랐다. 지난 4월 초 재구속 243일 시점에는 12억 4,028만 원 정도였지만 이후 다섯 달가량 지나면서 19억 원대로 불어났다. 당시 입금 횟수만 2만 7,410건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역시 같은 기간 2억 4,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계좌 이동은 126차례 이뤄졌으며 이를 단순 계산하면 사흘에 한 번꼴로 돈을 옮긴 셈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이 몰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로 전해진다. 당시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면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라고 적었고 이후 지지층의 소액 송금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영치금과 정치자금의 규제 차이에서도 나온다. 정치자금은 후원 한도와 연간 총액 등에 제한이 있지만 영치금에는 입금 횟수와 금액 자체를 막는 장치가 없다. 누구나 반복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어 특정 수용자에 대한 지지나 후원이 영치금 형태로 몰릴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JTBC 인터뷰에서 “윤어게인 세력들의 군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요즘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후원을 모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서울구치소 보관금 입금액 자료를 공개하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영치금을 통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22억 원이라는 액수에만 있지 않다. 수용자를 위한 생활비 성격의 제도가 제한 없는 외부 송금과 결합하면서 대규모 후원 창구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들어온 금액과 이체 횟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영치금 제도의 관리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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