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내려진 벌금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회원들은 오 후보의 금품 제공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까지 함께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서울대진연 회원 1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과 일부 벌금형 집행유예 판단도 그대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행위는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이뤄졌다. 당시 서울대진연 회원들은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모두 120만 원을 준 점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피켓 시위에 그치지 않은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일부 회원들은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오 후보 주변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거나 선거운동원들과 언쟁을 벌인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이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유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모두 20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일부 회원들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17명이 항소했지만, 대부분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15명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나머지 2명에게만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기존 벌금형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론은 뒤집히지 않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울대진연 회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피켓 시위와 선거운동 방해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일부 피고인의 혐의와 형량이 항소심에서 조정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이 인정된 셈이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당시 선거 현장에서 벌어진 집단행동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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