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일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개최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 추징을 요구했다. 이는 1심 당시 특검팀이 제시했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세훈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검사팀은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21년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오 시장에게는 시장직 상실 수준의 형량이 내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공직 취임 및 임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미 취임한 경우 직을 잃는다.

한편,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는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본이 새로운 증거로 등장했다. 해당 녹음에는 명 씨가 “오 시장은 몰랐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해당 녹음파일의 제출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통해 “그동안 불리하다고 생각해 녹음파일을 감추고 있다가 그나마 유리한 걸 선별해 제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 지켜봐 주시죠”라며 간결한 입장을 내놨다.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형량이 구형된 가운데 재판부가 새롭게 제출된 통화 녹음과 기존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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