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재판 가운데 공소사실 전부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특검의 기소를 ‘삼류소설’이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내란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내란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앞서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반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뒤에야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증언이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이라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초기부터 국무위원을 1·2차로 나눠 소집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이 사전에 준비돼 있었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한 전 총리의 건의 전에는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 등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CCTV에 담긴 상황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내심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의 증언 자체가 위증죄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에는 다른 의견을 냈다. 증언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결과적으로 무죄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판결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내놓은 입장은 “모래성 위에 세운 기소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검의 기소가 삼류소설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보복 기소를 중단하고 허구의 소설책을 즉시 덮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번 결과를 위증 사건 하나에 국한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됐음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진행될 내란재판의 향방을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입장까지 내놨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특검 측 주장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특검 기소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를 향후 내란재판까지 연결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