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내란 특검팀은 1심 당시 징역형을 요청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문제가 된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론을 내놓는다. 이번 재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을 두고 시작됐다.
문제가 된 증언은 지난해 11월 나왔다.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과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는 게 적용된 혐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건의가 나오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첫 재판의 결론은 특검 측 판단과 달랐다. 지난 5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기억과 어긋나는 진술이어야 하며 개인의 평가가 담긴 발언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위원 소집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무죄 판결에 불복한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요청했다. 앞선 1심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구형 수위를 바꾼 배경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건에서 받은 형량이 거론됐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죄 무기징역과 이적죄 징역 30년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체포 방해 사건에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여러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실제 처벌 가능성을 감안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증언이 허위라는 특검 측 판단에 맞서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는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면 의견을 들은 뒤 회의를 열거나 다음 날로 미루는 선택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생 분야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른 이유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을 내놨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에는 별개의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직후 해외에 전달된 메시지에서 출발한다. 윤 전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전파하게 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업무를 맡겼다는 혐의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대상에 올랐다. 신 전 실장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 일부 국가에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는 이미 무죄를 받은 위증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고 오후에는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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