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내란 특검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와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 유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요청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도 이날 공개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헌정 질서와 연결해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기관을 멈춰 세우고,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고 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제시했다.
한 전 총리가 과거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언급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지근거리에서 봐온 사람으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 역시 문제로 제시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이 인사 검증을 위한 제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배반한 방식은 매우 역설적”이라며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이미 정해놓은 후보자를 검증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미는 데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을 거스르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진 배경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복귀한 이후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도 이번 재판의 대상이다. 한 전 총리와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은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한 뒤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재판 절차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에게도 각각 징역형이 구형된 가운데 이들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과 형량은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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