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병력 진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김 전 단장의 구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집회를 개최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김 전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기 중이던 707특임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 중이다. 내란특검은 김 전 단장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 내부에 진입하고 봉쇄를 지시하는 등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징역 18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단장은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선고 전부터 우려했다. 그는 지난 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무죄”라며 자신을 둘러싼 재판에 대한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전 씨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에서 그는 “다음 주 김현태 단장님께서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한다면 제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라며 “군인이 명령을 따랐는데 구속된다고? 전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씨는 지난 24일 김 전 단장의 재판을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표현하며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25일에도 구속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을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현장에서 직접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라며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직접 지휘한 점도 지적했다.
또한 김 전 단장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양형 판단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앞서 전 씨는 김 전 단장이 구속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식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김 전 단장의 법정구속이 현실화되면서 전 씨가 거론한 결심이 어떤 후속 행보로 이어질지 지지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댓글26
노털
나라팔아처묵을놈
군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해야 합니다. 국회를 봉쇄한다든지, 의원을 끌어낸다는 것은 상직적으로 안되는 일이니 명령을 거부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당연히 정당한 명령은 목숨걸고 따라야죠!
참으로 한심한 세상~ 군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남 나라 망치는 명령에 무뇌 인간처럼 생각 없이 군인들이 복종만 한다면 진짜 나라는 누가 지키냐 ㅜㅜ
참으로 한심한 세상~ 군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남
바람의 뿔
전한길 쟤 무인도에 갖다 버리자~개진상 이진숙과 무시민개나팔수도 지들끼리 짖어대다가 거품물고 쓰러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