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 모(70) 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육 씨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육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017년 사이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발생한 피해액은 4억 원대로, 육 씨는 지난 2018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거론하며 투자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육 씨가 세 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금액은 총 3,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라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라며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라고 전했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육 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육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육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정해졌다.

한편, 재판에 앞서 육 씨의 경찰 조사 과정 역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육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나, 한때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후 육 씨의 소재를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재개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육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장윤정 측은 모친의 사기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자신과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장윤정은 과거 모친의 채무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이후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육 씨의 범행에 대해 법원이 어떤 형량을 내릴지 대중들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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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연책임
120억 아파트살며 제어미에게 용돈조차 안주니 돈못갚으니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