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생존 피해자도 극형을 요구했지만, 김소영의 지능과 성장 환경 등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형을 택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오후 2시 25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출소 이후까지 고려한 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 동안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소영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들을 살폈다. 범행 이후 태도와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등이 양형 과정에서 다뤄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리한 정황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요구한다”라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모친으로부터 학대받았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제시됐다. 범행의 책임뿐 아니라 사형이라는 형벌이 지닌 특수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인 점 등을 비춰볼 때 책임 정도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김 씨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정황 등 여러 양형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겠다”라고 무기징역을 선택한 배경을 밝혔다.

김소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남성 2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김소영은 해당 사건으로 지난 3월 1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사형이었다.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소영의 범행 이후 태도와 피해 결과 등을 불리한 요소로 보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기 성장 환경을 함께 살폈다. 여기에 사형의 예외적인 성격과 범행 동기·수단·결과·정황 등을 종합한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검찰이 요청한 것과 같은 30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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