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앞두고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장기보유 1주택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 변경 이전의 주택 보유 기간에는 현행 공제율을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이후 보유 기간부터 새로운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정안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을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8년부터 공제 한도를 순차적으로 조정한 뒤 2029년에는 보유 기간에 적용하던 공제를 없애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장기간 1주택을 소유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이 짧은 사람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변경 이전부터 현행 규정을 신뢰해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행 제도를 믿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 가운데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 대한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도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방식을 나누는 ‘기간 안분’이다. 법 시행 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에는 현재 적용되는 공제율을 인정하고 시행 이후 보유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제 한도 역시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위한 유예 방안도 마련한다. 법이 개정된 뒤 2~3년 안에 주택을 매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고령층을 위한 예외도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공제한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장기간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이 제도 변경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기간 안분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신뢰를 인정해 세 부담 급증을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실거주를 원해도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기간 안분과 유예 특례 등 자신이 마련한 보완책을 반영하기 위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정식 발의되면 정부가 마련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함께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를 두고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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