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80대 여성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가운데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지만, 결국 상고심에서 추가적인 판단 변경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특수중감금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임우재 전 고문이 연루된 사건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에서 발생했다. 그의 전 연인인 무속인 박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여성 A 씨의 아들과 갈등을 겪은 뒤 A 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손자 B 씨도 감금·폭행에 일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고문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후 경찰 수사를 방해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박 씨는 A 씨 가족에게 허위 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 씨의 손녀가 강압수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 했고 손자 B 씨는 손녀의 실종을 허위로 신고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제 인근 야산을 샅샅이 살폈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A 씨의 손녀를 며칠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임 전 고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손녀를 박 씨의 친구에게 데려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이 같은 가담 행위를 두고 임 전 고문에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전 고문의 형량이 달라진 이유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판단이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임 전 고문에 대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이어 2심은 임 전 고문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임우재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한편, 임우재 전 고문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에 서게 된 심경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애썼는데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라면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았다.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임 전 고문은 단국대 전자계산학과를 거쳐 1995년 삼성전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999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해 당시 ‘평사원과 재벌 딸의 결혼’으로 관심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임우재 전 고문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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