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정·재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 등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형량은 징역 2년이 감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함께 2,440만 원 추징금도 통보했다.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줄어든 데에는 일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또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 판단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관련 물품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주요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에도 유죄가 결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여사 측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유죄로 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 역시 무죄로 뒤집힌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검은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 측은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대비 낮은 형량을 선고한 가운데 향후 실제 양측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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