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제청 과정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후보자를 요청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이후 조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존 제청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청와대가 보낸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문제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후보자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후보자 제청이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가 선택한 대응은 후보자 재제청 요구였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기존 제청과 다른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일지가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고 22일 대법원을 통해 답변이 공개됐다.
조 대법원장의 선택은 재제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전달했다. 청와대의 요청에도 기존 제청을 다시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과 함께 청와대가 전달한 문서의 내용도 문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절차를 언급한 뒤 이번 요청에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확인되는 문서는 2026년 8월 28일 작성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두고도 대법원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문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 역시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별도로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나 헌법상 근거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 차이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한층 뚜렷해졌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 제청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후보자 제청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도 계속되고 있다.




















댓글4
내란이
새 술은새부대에 담는다 주인이바뀌였다면 당현이 나가야지 고집도 엄청센사람이네 나같으면더러워서 관둔다
정 의
대법원장님 화이팅
아직은 대법원이 살아있네. 삼권분립이 국회 민주당 독재에 의해90%는 사라졌는데 대법원장이 10% 정도는 지키고 이구먼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좀 심했네,,,니 권리는 니가 사용하는게 맞는거지 니것은 내것이요 니꺼내꺼 내꺼내꺼 니꺼내꺼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