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 대가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약 6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강 의원의 석방도 결정됐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지만, 재판부가 이를 두 차례 갱신해 강 의원은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 된 두 사람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개월씩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경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는 중이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의원직에 올랐다.

앞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강 의원 측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 6월 강선우 의원은 “보석이 허가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조건도 모두 지키겠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라고 강조했다.
당시 강선우 의원 변호인 측은 혐의 자체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구속 이후 드러난 객관적 자료를 보면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선우 측 변호인은 “강 의원은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고 누구나 알아보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도주 가능성도 없다”라며 보석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증거 대부분이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검찰은 강선우 의원의 석방에 반대하며 맞섰다. 검찰은 “석방될 경우 진술을 맞추거나 번복시키는 등 실질적인 증거인멸과 진술 오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강선우 의원 측은 지난 6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석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
한편, 강 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선고를 앞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은 내달 14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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